공적주택 53% 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에 공급…금융·주거비 지원 확대
국토부 주거안정플랜…2030년까지 62.5만호 공급 '결혼 페널티' 대폭 손질…청년월세 지급폭 넓힌다 공공임대 신청·주거복지 이용 더 쉽게, 시스템 구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공적주택 119만호의 약 53%인 62만5000호를 무주택 청년·신혼·고령자에게 배분하고 금융·주거비 지원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했다.
이 플랜에 따르면 공적주택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약 24만호, 총 119만호를 공급한다.
이 중 신혼·양육가구에 32만8000호,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미혼청년에 24만3000호, 고령가구에 5만4000호를 각각 푼다. 전체의 52.5%에 해당한다.
청년과 노인 사이에 끼여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중장년층 등에게는 56만3000호를 공급한다.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도 늘린다.
혼인했다는 이유로 주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없앤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을 신청할 경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대출을 허용한다. 일반가구 소득 기준은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혼인 전 승인받은 버팀목대출의 금리 부담도 낮춘다. 현재는 대출을 받은 뒤 혼인으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0.3%포인트(p)의 가산금리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0.15%p로 절반 낮춘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를 현행보다 1%포인트 높인 4%포인트 우대하고, 금리우대 적용 기간도 현재 15년에서 최대 20년으로 늘린다.
공공임대 입주 시 신혼부부에게 적용되는 소득 요건은 미혼 청년의 2배로 올려 혼인 후 소득 증가로 공공임대에서 퇴거하는 사례는 줄인다. 혼인으로 소득·자산 초과해도 1회에 한해 재계약도 허용한다.
통합공공임대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 상향(8→13%)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신생아 우선·특별공급 신설을 통해 공적주택의 입주 기회는 확대한다.
공공임대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특화주택'을 매년 10곳 조성해 공급한다.
출산·양육으로 넓은 거주 공간이 필요한 경우 평형 이동도 지원한다. 현재는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한해서만 넓은 평형의 공공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다.
청년층의 경우 ▲1인당 월 26만원으로 거주 가능한 행복기숙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유형 청년주택 ▲청년 맞춤형 설계가 반영된 청년 전용타운·특화주택 등의 공급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 지원하는 청년월세의 지급 폭은 확대한다.
소득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소득의 중간점)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월 154만원(소득공제 적용 시 최대 220만원)에서 274만원(소득공제 폐지)으로 바뀐다.
지원 연령에 18세를 포함시켜 18~34세로 확대하고 군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에서 연령 상한을 37세까지 연장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에 대한 지원 기간은 48개월로 2배 연장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보증료 지원 금액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득 요건도 중위소득 200%까지 완화해 1인 청년가구 6567만원, 신혼부부는 10억754만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청년들에게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드림청약통장의 소득 기준도 현행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낮춰 자산 축적의 기회를 넓혀준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비율은 5%포인트(5%→10%) 상향한다. 소득은 많지만 자산이 적은 청년도 공공임대에 입주 가능하도록 '소득-자산 간 전환율'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부모와의 절연 등으로 가족 지원을 못 받는 청년이 공공임대 입주 시 원가구 소득·자산 산정을 제외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 기존 공공임대인 고령친화주택 외에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은퇴자마을(대규모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소득·건강상태·생활방식에 따른 주거 선택권을 넓힌다.
자가에 거주하는 고령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안전손잡이 등 주거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현행 노인의 자가 거주율은 75.9%에 이른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임대 신청과 주거복지서비스 이용이 보다 빠르고 쉽도록 바꾼다.
국민의 편리한 공공임대 입주를 위해 대기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LH·지방공사 등 사업자별로 제각각 해오던 모집 공고와 자격 검증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해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150일에서 40일로 단축하고, 가구 특성과 여건에 맞는 주택도 추천한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도록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상담·지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변화된 주거 수준과 사회·인구구조를 반영해 최저주거기준을 손보고, 복잡한 주거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의 맞춤형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집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생애주기에 맞는 주택과 금융·주거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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