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홈캠 속 방치된 첫째...'4개월 아들 살해' 부모에 쏟아진 또 다른 혐의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뉴스1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속에서 친모 A 씨가 생후 4개월된 해든이(가명)를 들어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A 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출처=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가명) 사건'의 부모가 다른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21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 시민단체 '아이정원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해든이의 친모 A(34)씨와 친부 B(36)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A씨 부부가 둘째 아들인 해든이를 지속해서 학대하고 방임하는 과정에서 2세인 첫째 딸 C양이 가정 내 폭력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부부의 가정 폭력 및 가혹 행위를 목격하게 한 것 자체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과거 C양을 직접 돌본 적이 있다고 밝힌 시민연대 대표는 "C양이 어느 순간부터 귀가할 시간이 되면 집으로 가지 않으려 울음을 터뜨렸고, 해든이가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는 원인 모를 짜증과 분노 섞인 울음을 보이는 등 이상 행동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 측은 "이러한 행동 변화가 실제 학대 때문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심리적 스트레스의 외현화 등 비전형적인 징후일 수 있다"며 "집 안 홈캠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명시적 의도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친모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해든이를 19차례에 걸쳐 폭행·학대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 등)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를 갖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친부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와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 모두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에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C양이 당시 가정 내 폭력 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됐는지, 부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를 수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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