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차 불공정 중개 근절 나선다…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엄정 대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자정대책 요청
청년·사회초년생 대상 부동산 교육 확대
[파이낸셜뉴스] #. 임차인 A씨는 월차임 증액을 위해 기존 2년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해 새로 계약할 것을 강요 받았다.
서울시가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중개 문화 확립에 나선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주택임대차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과정과 설명 내용 등을 토대로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거짓 또는 허위로 설명한 경우에는 업무정지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의 단속과 함께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강화한다. 최근 법정단체 지위를 획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잘못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정대책 마련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개문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확대한다. 시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안전한 계약 방법과 주거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708명이 교육을 받았다.
오는 11월에도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과 불공정 계약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계약은 시민의 주거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계약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도 강화해 공정한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