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팹, 도로·용수에 발목 잡힐라"… 한경협, 규제 개선 41건 건의
내년 2월 첫번째 팹 클린룸 가동
기반시설 확충 지연에 차질 우려
도로·용수인프라 병목 해소 시급
법개정 필요없는 20건부터 우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오는 2027년 2월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생산자재 운반차량과 두 번째 팹(Y2)의 공사차량이 겹쳐 주변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개량공사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10월 이후로 예정돼 클린룸 가동 전까지 공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업이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미 통과한 만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하고, 고시 일정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이차전지)·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건의 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건의 과제 41건 중 20건은 법률 제·개정 없이 관계기관이 검토·착수할 수 있고, 나머지 21건은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 업종별 과제는 △반도체(21건) △바이오(9건) △배터리(4건) △로봇(3건) 순으로 많다.
가장 많은 과제가 접수된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업의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로, 용수, 전력 등 필수 기반시설 확충이 늦어지며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공업용수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과 재정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하루 3만5000t 규모의 청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은 타당성조사 15개월을 포함해 사업 착수부터 착공까지 총 42개월이 걸렸고, 총사업비 622억원 중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공공부담은 50%에 그쳐 나머지 절반은 민간이 부담했다.
한경협은 민간투자 절차에 첨단산업 기반시설 특례를 신설해 착공까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줄이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의 국비 지원 대상에 '하수재이용시설'을 명시해 재정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글로벌 빅테크의 요구에 맞춘 무탄소전력 인증·조달 여건 개선 역시 핵심 현안으로 꼽혔다. 한경협은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 무탄소전력 인증체계를 서둘러 마련하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원전 등 무탄소전력도 단계적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시설 투자가 선행되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기 적자 국면에서도 세제 혜택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는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이어서 적자 등으로 과세소득이 없는 기업은 공제액이 발생해도 당장 활용하기 어렵다. 미공제 세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지만 기간 내에 법인세를 낼 만큼 흑자를 내지 못하면 공제액은 그대로 소멸되는 구조다. 한경협은 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현금으로 조기 환급받는 직접환급 제도 등의 허용을 촉구했다.
정부에는 법률 제·개정 없이 검토·착수할 수 있는 20건을 우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에는 입법이 필요한 21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과제가 9건으로 가장 많다.
[email protected] 임수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