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국, 최고의 경쟁정책 싱크탱크로 키울 것"
주병기 공정위원장 1주년 간담회
중점조사기획단 내달 출범
민생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
방산 분야 공정 경쟁 룰 확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음달 1일 탄생하는 경제분석국을 최고의 경쟁정책 전문성을 갖춘 싱크탱크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같은 날 새로 출범하는 중점조사기획단을 통해서는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간담회를 갖고 "경제분석국을 대내외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로 키울 것"이라며 "경제분석 역량과 연구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개별 사건처리 지원과 제재의 사후 효과성 검증을 넘어 산업·시장구조 전반의 경쟁 상태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경쟁정책 전문조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먹거리·교육·에너지·생필품 등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에는 중점조사기획단을 활용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서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 반칙을 뿌리 뽑고, 왜곡된 시장 가격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민생대책"이라며 "중점조사기획단의 조사 역량을 적극 활용해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분야를 정조준했다. 주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산시킴으로써 방위산업 전반의 연구개발(R&D) 혁신을 유도하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서울고법이 쿠팡의 현장조사 결정 효력정지 신청과 한화의 자료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각각 인용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구해 이뤄지는 것이고, 경찰·검찰의 형사적인 압수수색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라며 "현장조사 때문에 기업이 영업을 못하거나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일은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공정위 관련법은 경제적 약자의 최후의 보루이고, 대규모유통업법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쿠팡에 대한 조사가) 30일 정도 유보됐고, 실질적으로 조사의 실효성은 무력화됐다"고 짚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면 소상공인의 권익을 지킬 방법이 없다"며 "조사 때문에 기업의 방어권이 침해되는지 판단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보호하는 공공의 권익이 뭔지와 비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위원장은 제지·제분업체의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도 "주기적으로 가격 재결정과 경쟁 회복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상실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내부규칙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기업들의) 조사 회피 여지를 분명하게 없애는 방식의 개정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강제 조사 도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대부분은 조사 협조를 잘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특별사법경찰관을 본격적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