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예심 10곳 중 8곳 ‘지각 승인’
45영업일 원칙 불구 평균 62일
기업 "자금확보 시점 등 계획 차질"
올해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기업 10곳 중 8곳은 권장 심사기간인 45영업일을 넘겨 결과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심사기간은 60일이 넘었다.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기업들이 자금조달과 투자 일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예심을 청구한 기업 가운데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와 재상장 등을 제외하고 승인 결과일이 확인되는 33개사의 평균 경과기간은 61.7영업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5영업일을 넘겨 승인받은 기업은 28곳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인텔리빅스는 지난 3월 24일 예심을 청구해 9월 3일 승인받기까지 111영업일이 걸렸다. 스카이랩스는 1월 30일 청구해 6월 24일 결과가 확정되면서 95영업일이 소요됐다. 크리에이츠도 4월 7일부터 8월 12일까지 86영업일을 기다렸다. 에이엘로봇과 케이엠에프의 경과기간은 각각 76영업일이었다. 이날 상장한 네오사피엔스의 경우도 53영업일이 걸렸다.
상장예비심사는 원칙적으로 청구 후 45영업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로 안내된다. 다만 추가 자료 제출과 보완 등 심사 과정의 사정에 따라 실제 결과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의 대기도 길어지고 있다. 이날 기준 올해 상장예심을 청구한 일반기업 중 '청구서 접수' 상태는 36곳이다. 이 중 절반인 18곳은 청구 후 45영업일이 지났다. 피지티는 지난 2월 27일 청구 이후 139영업일이 지난 최장 사례다. 예심 청구 이후 약 7개월 이상이 지났다. 옵토닉스는 4월 8일 이후 112영업일이 경과했다.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도 94영업일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 내부 이슈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연장 심사 사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예심 대기가 길어지면 후속 공모 일정과 자금 확보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공모자금으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던 기업은 투자 시점을 조정하거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대기하는 동안 시장 상황과 업종 평가가 바뀌면 당초 예상한 기업가치와 공모 조건도 달라질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 과정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고, 투자 받은 기업 입장에서 상장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은 부담"이라고 짚었다.
병목 현상이 심사 인력 부족과 강화된 심사 기조가 맞물린 결과인 만큼 현행 45영업일 기준과 실제 심사 여건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 인력 확충과 제도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주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