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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 "소송비 추심 포기해달라"...충남도에 민원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충남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했지만, 김씨도 일부 패소
법원서 소송비용액 확정되자 충남도 추심 신청 진행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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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충청남도에 자신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사소송에서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됐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김 씨는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충청남도에 공식 민원을 신청했다"며 "이 사안을 소송심의위원회에 올려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유보하고 회부 여부와 심의 일정도 답해 달라고 했다"며 "회부하지 않을 경우 이유와 근거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18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충남도가 피해자인 저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추심 포기와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바 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과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 2022년 만기출소했다.

아울러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행위가 도지사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와 충남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난해 4월 확정했다.

다만 김 씨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으면서 소송비용 일부를 원고인 김 씨가 부담하게 됐다.

문제는 충남도가 최근 소송비용액 확정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김 씨는 법원이 정한 소송 비용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충남도의 현행 소송사무 처리 규칙은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익추구나 사회적 약자 등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씨는 이 규정에 따라 소송심의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그는 "충남도는 저의 일터이자 소속 노동자를 보호했어야 할 지방정부"라며 "충남도가 청구한 소송비용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생계와 치료를 이어가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절실히 필요한 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에 시간과 힘을 쓰는 만큼 일상 회복 또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이미 그 시도 자체만으로 또 다른 난관"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 측은 김 씨의 소송심의위원회 회부 요구와 관련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날 논평을 내고 "충남도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2차 가해이자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라며 충남도에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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