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교서 콩주머니 놀이하다 다쳤다"…2년 뒤 교사 형사고소한 학부모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사와 초등학생들이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교사와 초등학생들이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수업 전 몸풀기 활동으로 콩주머니 던지기를 하다 발생한 초등학생 부상을 두고 학부모가 2년이 지나 당시 담당 교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직도 후유증 있다" 교사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6월 교사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 자녀는 4학년이던 2024년 6월 교실에서 콩주머니를 위로 던졌다 받는 놀이를 하다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무릎 슬개골이 빠지는 등 부상을 입어 6주 넘게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통증과 붓기, 저림이 되풀이된다는 게 A씨 설명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양말 차림의 학생들이 교실 바닥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고, 콩주머니를 받으며 착지하고 균형을 잡는 과정 자체에도 사고 위험이 있었다고 적었다. B씨가 이런 환경에서 부적절한 활동을 시켜 학생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취지다.

해당 활동은 정규 수업 시작 전 7~8분간 진행되는 '아침 열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콩주머니를 천장 쪽으로 던진 뒤 여러 차례 손뼉을 치고 다시 받는 방식이었다. 2020년 정년퇴직한 B씨는 사고 당시 시간강사 신분으로 해당 반을 임시로 맡고 있었다.

교사 "주의 줬고 전학년 매일 하던 교육... 아이 지난해 마라톤대회 참석" 반박

B씨는 돌발적으로 일어난 우연한 사고일 뿐 감독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콩주머니 활동은 전 학년이 매일 아침 하던 교육이고 서울시교육청 연수에서도 권장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또 학생들에게 30㎝ 이상 던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으며 바닥 상태도 미끄럽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녀의 후유증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이 지난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안전사고로 학부모가 교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2022년 강원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초등학생이 숨진 사건에서 교사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

교사 책임 부담 등을 이유로 현장체험학습도 급감하는 추세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서울 초등학교의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실시율은 2024년 79%에서 지난해 51%, 올해 26%로 떨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교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까지 형사 고발로 이어진다면 교사들은 처벌이 두려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교육활동 중 사고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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