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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학생 '체류자격' 따라 진로 달라진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 진로 설계 안내서 보급
진학·취업 가능 범위와 변경 경로 담아
F-1·F-3 등 체류자격별 상담 사례 수록
이주배경학생 올해 21만838명

외국 국적 학생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허용 범위 비교
외국 국적 학생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허용 범위 비교
체류자격(비자) 유형 초·중·고 진학 대학 진학 취업 활동
D-4-3 (초·중·고 유학) × ×
F-1-52 (방문동거) × (비자 변경 필요) ×
F-3 (동반 미성년 자녀) × (비자 변경 필요) ×
D-2 (유학) ○ (조건부 허용)
(교육부)

[파이낸셜뉴스] 외국 국적 학생의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지는 진학·취업 활동 범위와 체류자격 변경 경로를 정리한 안내서가 전국 학교에 보급됐다.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외국 국적 학생을 위한 체류자격 기반 진로 설계 안내서'를 발간해 전국 학교에 보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안내서는 외국 국적 초·중등학생과 보호자의 체류자격을 설명하고 교사가 진로 상담과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구성됐다.

외국 국적 학생은 체류자격에 따라 국내에서 허용되는 학업·취업 활동의 범위와 체류기간이 달라진다. 교육부는 체류자격 제도가 복잡하고 생소해 학교 현장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지도가 어렵다는 점을 안내서 개발 배경으로 설명했다.

안내서에는 교사가 상담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진로 설계 흐름도가 담겼다. 체류자격의 기본 개념과 주요 유형을 설명하고 체류자격별 학업·취업 활동 범위와 변경 경로도 정리했다. 학기 초 상담이나 진로설계 주간, 졸업 전 면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확인 사항도 담겼다.

체류자격별 진로 설계 사례도 제시했다. 방문동거(F-1-52), 동반(F-3) 등 미성년 체류자격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사례를 비롯해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학생의 상담·지원 사례를 담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이주배경학생은 21만838명이다.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연수도 운영 중이다. 중앙교육연수원 배움누리터에서는 '이주배경학생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 설계 지도법', '외국 국적 학생 학적 관리의 이해', '이주배경학생 한국어지도법' 등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안내서는 다문화교육포털, 모두의 한국어, 성결대학교 이주배경학생 연구센터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안내서가 그동안 학교에서 외국 국적 학생의 진로를 지도하면서 복잡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겪었던 선생님들의 막막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 국적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정주를 돕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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