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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6억7천700만원 적발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6억7천700만원 적발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추석 명절 전까지 체불 임금이 지급되도록 지도·감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장 3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6억7천700만원의 체불 임금을 확인했다.
해수부는 지도·감독으로 4억3천100만원이 선원에게 지급되도록 했다.
남은 2억4천600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장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독려로 체불을 해소해갈 계획이다.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원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선원이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선원 임금채권 보장 기금'을 통한 체불임금 해소 절차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 구조 사업'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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