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짜리 KTX표가 10만원으로"...코레일, 추석 암표 19건 수사 의뢰
'미스터리 쇼퍼'·제보로 웃돈 판매 적발… 철도사업법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이번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기간 중 적발된 암표 의심 사례 1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암표 제보방'을 통해 접수된 13건과 코레일 직원이 '미스터리 쇼퍼(암행 단속원)' 방식으로 직접 단속해 적발한 6건이다.
적발된 판매자들은 주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해 승차권 정가에 최소 4100원에서 최대 4만6500원까지 웃돈을 얹어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만3500원짜리 승차권을 10만원에 되팔려 하는 등 원가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한 사례도 포함됐다.
코레일은 채증된 관련 증거자료 일체를 국토교통부 사법경찰과 경찰청에 이첩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구입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시민 제보와 미스터리 쇼퍼 등 자체 단속을 병행해 암표 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승차권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암표 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는 승차권 암표 매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 차단 기술 고도화 및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