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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보안구역서 무허가 드론 비행 시 처벌"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을 무단 촬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현수막.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을 무단 촬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의 현수막. 부산항만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을 무단 촬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시민과 관광객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내용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PA는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현수막을 부착했다. 아울러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일상화되면서 항만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용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보안구역이 촬영·비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BPA 관계자는 "부산항을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친수공간으로써 활성화하고, 국가보안시설로서 안전하게 운영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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