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학년 성매매 의혹' 쓴 기자 혐의 부인…"차가원에게 확인받아"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속사 확인 후 기사 게재"…허위 인식·비방 목적 없어
檢 주학년·차가원 등 증인 신청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27). 뉴시스
그룹 더보이즈 출신 주학년(27).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 주학년의 성매매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이태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기자 최모씨(40) 측은 기사 게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18일 주씨가 성매매를 하거나 자신의 소속사 측에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결국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해 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측은 기사 작성에 앞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소속사 측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팩트체크를 한 후 기사를 게재했다"고 말했다. 기자로서 취재·보도 업무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폈다.

최씨가 작성한 기사에는 주씨가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일본 AV(성인비디오) 배우 출신 아스카 키라라를 만나 성매매를 했고 이후 소속사 측에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씨와 아스카 키라라는 성매매 의혹을 각각 부인했으며, 주씨는 해당 보도가 허위라며 최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날 주씨와 차 회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2일 주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차 회장 등 나머지 증인에 대한 신문은 이후 기일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차 회장은 별건인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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