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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주소 노출 막는다…김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발의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4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통일부장관(정동영) 해임건의안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이 추진된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사소송 절차에서 피신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광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어린 딸과 함께 거처를 옮겼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새 주소가 노출된 것이다.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과 경찰의 스마트워치 등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셈이다.

현행법상 피해자는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제때 신청하지 못하면 피신한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정했다.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도 종이 소장과 전자소송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소송포털에서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건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보호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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