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기업 정책자금 상환부담 던다…맞춤 채무조정
중기부, 정상 상환 차주 원리금 부담 완화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연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기업의 정책자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중기부는 최근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이어지자 추가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상 상환 중인 차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외부 채무조정제도와 연계해 원금 조정과 이자·연체이자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진공은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차주 가운데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한다.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1년 근속 시 0.5%p의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정책자금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정책자금 상환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기업별 상환 여건에 맞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지원해 상환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