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 마셔서 충동적으로"…여장하고 女화장실 들어간 60대男 현행범 체포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유토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뉴시스(유토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여장을 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5분여간 머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 10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여장을 하고 들어가 5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옷차림을 수상하게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는 불법 촬영 장비를 소지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서도 불법 영상물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살고 있고 술을 마셔 충동적으로 그랬다"며 "볼일을 보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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