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도 범행...동료 수형자 무고한 50대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형자들을 거짓 고소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무고 혐의로 전주교도소 수형자 A씨(58)를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같은 방을 사용하는 수형자 2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교도소 안에서 폭행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앙금이 있던 동료 수형자들을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 고소장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