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임금체불' 업체 대표에 징역 2년6개월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60)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유씨는 전북 완주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지난 2024년 전기료와 가스비 미납으로 가동 중단과 재가동을 반복하다가 그해 12월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200여명에게 100억원대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유씨는 법정에서 공장을 매각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 또한 매우 많다"라며 "임금은 노동자 생계의 원천이고 재산권을 넘어 생존권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회사 경영이 악화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