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노후주택 897만세대 연기감지기 보급 늘린다…전기점검도 의무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화재 대책 후에도 인명피해…정부 보완책 마련
화재 사망 72% 연기 질식…일반 444만세대까지 감지기 확산
자동소화기 서울 3.9만세대 시범…내년 지방으로 확대
2027년 전기점검 의무화…2028년 국비 지원 전국 확대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왼쪽 두번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조덕진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왼쪽 두번쨰)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화재를 조기에 알리는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주택 897만세대를 대상으로 보급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일반가구 444만세대까지 설치를 확산하고, 내년부터는 하나로마트에서도 연기 감지기를 살 수 있게 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늘리고 2027년부터 전기안전점검도 의무화한다. 노후주택에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감지·소화설비와 안전점검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6~7월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숨진 뒤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올해도 서울 은마아파트와 은평구 연립주택 등에서 인명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밖 444만세대까지 연기감지기 확산

이번 대책의 핵심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기존 노후주택의 화재 대응력을 보완하는 것이다. 스프링클러는 배관공사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 노후주택에 추가 설치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기감지기와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늘려 화재 인지와 초기 진압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주택은 약 897만세대다. 현재 소방청은 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중심으로 453만세대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일반가구 444만세대는 지원 대상 밖이다. 정부는 이들 일반가구까지 설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연기감지기는 개당 약 8000원으로 열감지기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고, 85데시벨의 경보음을 울려 잠든 주민도 화재를 신속히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화재 사망자의 72%는 화염보다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반가구 444만세대에 정부가 연기감지기를 일괄 무상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의 자율 설치와 기부 등을 병행하고 구매할 수 있는 판매망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10월 전남 나주와 구례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광역 단위, 2028년 전국 단위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판매하고 이후 대형마트와 편의점으로 판매처를 넓힌다.

지방정부의 참여도 끌어낸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자체의 연기감지기 보급 노력도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앙정부가 직접 보급하는 방식뿐 아니라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통해 일반가구까지 설치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자동소화기 지방으로 확대…노후주택 전기점검 의무화
화재 초기 진압시설도 보강한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대당 가격은 약 3만원이다.

올해 서울지역 3만9000가구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내년에는 지방정부 연계 보급사업으로 확대한다. 2028년부터는 국비를 지원해 전국으로 넓힌다. 2027년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 내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도 마련한다.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의 의무도 달라진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 등 가정 내 전기화재 위험요인까지 점검한다. 전기와 소방 분야를 함께 살펴보고 안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합동점검체계도 구축한다.

전기불꽃인 '아크'를 감지해 전원을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도 확대한다. 현재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 적용되는 설치 의무를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주민이 직접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는 내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한다.
대피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119안심콜 가입을 확대해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 방법을 신속하게 안내한다. 2028년까지 아파트별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도 구축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연기감지기 #전기안전점검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 #노후주택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