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조기 회수 등 벤투조합 갑질 막는다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한 주식값 조정 '리픽싱' 등 제한
기업공개(IPO)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주식 가격을 과도하게 낮추는 등 벤처투자조합이 피투자기업에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금전 제공 및 수수 행위를 금지했다.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한 투자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벤처투자조합이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피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거나 일정한 유예기간 없이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경우, IPO 실패를 이유로 증권 가격을 과도하게 조정하는 이른바 '리픽싱(Refixing)' 조항 등이 제한 대상이다.
또 불공정한 투자 계약조건을 설정할 경우 해당 조건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공포되며 2027년 3월 30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투자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