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국감 증인 10명 채택...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 '쟁점'
내달 7일부터… 날선 공방 예고
오는 10월 7일 시작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농지, 농협 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 대책을 내놓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농협법 개정안 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두고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서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일방증인은 총 10명이다. 증인 신문 요지별로 나눠보면 △설탕가격 담합 관련 조영식 CJ제일제당 부사장, 이운익 삼양사 대표,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등 3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관련 이강만 한화그룹 사장, 이희근 포스코 사장 등 3명이다. 이밖에 △농협 관련 2명이 포함됐다.
국정감사 참고인은 8명이다. △농지전수조사 관련 이연원 덕산농협 조합장,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등 2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대표 등이다. 이밖에 산란계협회, 영농형 태양광, 청년창업농 정책을 위한 증인 및 참고인 명단도 각각 포함됐다.
증인에게는 엄격한 출석 의무, 선서, 위증죄 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가 적용된다. 반면 참고인은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다.
특히 농지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 조합장을 참고인으로 요구한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실 관계자는 "무리한 농지조사로 인해 농업 현장 우려가 심화됐다"며 "농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정은 '농지 처분명령 유예'를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속농지·고령 농업인 휴경,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 농지 방치 등 법상 허용되지 않은 휴경도 처분을 미루는 식이다.
농협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지속되고 있다. 당정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실시 △외부 독립 농협감사위원회 설치가 골자다. 반면 국민의힘 강승규, 김용태 의원은 농협중앙회 측 입장이 담긴 맞불 성격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제 방식 △감사위를 중앙회 내부에 두는 방안 등이다. 오는 29일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상정되는 만큼 여야가 추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PTPP 가입 추진 관련 농식품부 입장 질의도 예상된다. 최근 농민 75개 단체가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대규모 파업을 예고해서다. 비대위는 가입 반대를 외치며 품목별 피해 영향 분석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상생협력기금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지원 일환이었지만 기업 참여가 저조한 점을 CPTPP와 연계해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