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레벨테스트에 ‘과태료’
오는 10월부터 소위 '영어유치원' 등에서 아이들을 뽑거나 반을 나누기 위해 치르던 레벨테스트(입학시험)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고 유아를 대상으로 시험을 보는 학원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불법 시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유아 단계부터 과도한 사교육 경쟁을 유발하던 레벨테스트를 법으로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유아 언어학원 등에서는 입학이나 레벨별 반 배정을 위해 필기·구술시험은 물론 면접까지 실시해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날 정도로 사교육 과열 양상을 보여 왔다.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