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산항 보안구역서 무허가 드론 날리지 마세요"
BPA, 안내 현수막 20곳 설치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허가받지 않은 드론 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을 무단 촬영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시민과 관광객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내용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PA는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이 증가하면서 현수막을 부착했다. 아울러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일상화되면서 항만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용하는 사례를 사전 예방할 필요성이 커졌다.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과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보안구역이 촬영·비행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백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