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왔다고 왜 깨워"…고속도로 달리던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30대
20일 새벽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인근 주행 중 폭행
뒷좌석서 자다가 "다 왔다"며 깨우자 격분해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 50대 기사 멍 등 타박상 입고 병원 입원 치료 중
하남경찰서, 30대 남성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현행범 체포·입건
[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달리던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다 왔다"며 자신을 깨운 5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만취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칫 대형 연쇄 추돌 등 2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22일 경기 하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3시경 경기 하남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하남 나들목(IC) 부근을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50대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마구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잠들어 있던 A씨는 B씨가 "목적지에 거의 다 왔다"며 자신을 깨우자 이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행 중 폭행을 당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피해를 입은 기사 B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주먹에 맞아 몸 곳곳에 심한 멍이 드는 등 다쳐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주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 개인의 상해를 넘어 자칫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