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보톡스 시술에 3시간 마취, 270만원 결제"...'강남 피부과' 추가 피해자 속출
[파이낸셜뉴스] 시술을 한다는 명목으로 고객들을 몇시간 동안 재우고, 비용을 추가로 결제한 강남 피부과에서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했다.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0대 여성 A씨는 문제의 논현동 피부과를 찾았다.
당시 피부과 측은 목에 스킨 보톡스를 추천했고, A씨는 시술 전 수면 마취 동의서를 작성했다.
애초 30분이면 끝나는 시술로 알고 있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세 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시술 비용도 12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A씨는 "(피부과에) CCTV랑 결제 내역이랑 영수증 다 보여달라. 너네가 (결제) 했잖냐. 이랬더니 CCTV는 법적으로 내가 너한테 보여줄 이유 없다(고 하더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병원 측이 건넨 시술동의서엔 환자 이름, 연락처, 담당 의사의 이름 등 필수적인 정보가 전부 비어있었다.
이를 살펴본 변호사는 "법적 효력이 없는 동의서"라고 지적했다.
결국 A씨는 피부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1일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는 또 있었다. 이달 초 다른 20대 여성도 저녁 7시 수면마취를 받고 눈을 떠보니 6시간 넘게 지나 있었던 것이다. 기존 160만 원짜리 시술도 1280만 원으로 결제돼 있었다.
황당한 건 시술 중 지인에게 전화해 돈까지 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화 녹취 속 목소리는 횡설수설 했다.
당시 녹취에서 B씨는 "미안한데 내가 다음 달에 줄 테니까 600만 보내줘. 여기는 300, 600, 1000이래.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대"라고 말했고, 지인은 "왜 갑자기 600을 달라고 그러냐. 뭔 소리냐 그게"라고 놀란 반응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증거를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