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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췌장염 걸려 응급실, 출근 못해요" 알바생에…"급여 10% 차감" 해고 통보한 점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성 췌장염 의심으로 응급실을 찾은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은 메시지. /사진=디시인사이드
급성 췌장염 의심으로 응급실을 찾은 아르바이트생이 편의점 점주로부터 받은 메시지. /사진=디시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급성 췌장염 의심 증세로 당일 결근을 알린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임금을 차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당일 출근 어렵다 사과했지만..."오늘 문닫게 생겼다" 분노한 점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급성췌장염때문에 당일 결근 통보 했는데 짤렸거든?"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편의점 알바생 A씨와 점주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이 게재됐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A씨는 이른 아침 B씨에게 "새벽에 배가 너무 아파 응급실에 왔다"며 당일 출근이 어렵다고 사과했다.

급성 췌장염 소견으로 수액을 맞은 A씨는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돼 대학병원 CT 촬영을 권유받고 부모와 함께 이동하는 상황이었다. 급성 췌장염은 극심한 복통을 동반하며 자칫 쇼크나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응급 질환이다.

하지만 점주 B씨의 반응은 냉담했다. B씨는 "당일 통보냐, 그만두신다는 거냐"며 "죄송하지만 수습 기간 10% 차감은 해야겠다.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메신저를 통해 "면접 때 이런 식의 결근은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몸 관리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출근 몇 시간 전 통보는 상의가 아닌 통보다. 손해 본 건 책임지실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8월과 9월 급여 모두 10%를 차감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크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역시 금지한다. 최저임금법상 수습 기간 10% 감액 규정 또한 편의점 판매원 등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급여차감 명백한 불법" vs "점주가 오죽했으면" 팽팽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갈렸다. 점주의 태도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진짜 응급 상황인데 선을 넘었다", "이전 달 일한 급여까지 차감하겠다는 건 명백한 불법", "노동청 신고 대상"이라며 점주의 당일 임금 차감 통보를 꼬집었다.

반면 일각에서는 점주의 입장을 일부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점주가 얼마나 당했으면 저러겠느냐.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당일 결근이면 응급실 영수증이라도 인증했어야 한다", "상습적으로 핑계를 대며 결근하는 알바생을 경험해 본 점주라면 다짜고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해가 가기도 한다"는 의견을 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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