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10월부터 광주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 모든 특별시민에게 적용"
감면율은 올해까지 50% 유지한 후 내년부터 정부 정책 등 따라 30%로 하향 조정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오는 10월부터 광주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이 모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에게 적용된다.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통합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2순환도로에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에 적용한다.
서숙현 광주특별시 도로과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효과를 통합특별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감면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감면율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돼 올해 말까지는 현행 감면율 50%를 유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30%로 하향 조정돼 △소형차는 올해까지는 600원, 내년부터는 840원 △중형차는 올해까지는 1150원, 내년부터는 1610원 △대형차는 올해까지는 1450원, 내년부터는 2030원을 각각 부담한다.
한편 광주특별시는 감면 신청을 하려는 시민의 편의 제고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창구를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청사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