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밤중 비번 누르고 문 연 아랫집 남자, 속옷 차림 여성 지켜봤는데 '무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성 "술 취해서 기억 안난다" 경찰 진술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냈는지 못 밝혀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여성 혼자 사는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연 아랫집 남성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일 새벽 2시께 그는 누군가 현관 비밀번호 8자리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이상함을 느꼈다. 비밀번호는 A씨의 개인정보와 관련 없는 8자리 조합으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는 평소 연락 없이 찾아올 사람이 아니었기에 A씨는 놀란 마음으로 현관으로 나갔다.

A씨는 "현관에 나갔을 땐 이미 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안전고리가 걸려 있어 문은 손 한 뼘 반 정도만 열린 상태였지만 A씨는 문틈 사이로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고 한다.

남성은 문 앞에 서서 A씨와 집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당시 A씨는 속옷 차림이었다고 한다. A씨는 문을 잠근 뒤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남성은 아래층 주민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이미 주취 난동으로 빌라 내에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남성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남성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미수가 아닌 무죄를 받았다.

경찰은 남성의 지문을 채취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A씨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안정제와 공황장애 약, 수면제까지 처방받아 복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동안 남자친구 집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노크 소리만 나도 불안 증세를 보여 결국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

A씨는 "이사 비용까지 부담하며 불안에 떠는데, 아랫집 남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하고 있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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