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은 은수저, 나만 나무젓가락" 결국 이혼 소송까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명절마다 자신에게만 나무젓가락이 놓이고 설거지를 혼자 맡았다는 여성이 남편과 갈등 끝에 이혼 소송까지 겪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의 '빌런방지위원회'에서는 조인섭 변호사가 해당 이혼 상담 사례를 전했다.
갈등은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부터 시작됐다. 시댁 식구들과 식사하던 아내는 다른 가족들 자리에는 은수저가 놓여 있는 반면 자신의 앞에만 나무젓가락이 놓인 것을 발견했다.
아내는 처음에는 실수라고 여겼지만 다음 명절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사이 혼자 설거지를 해야 했다고 한다.
세 번째 명절을 앞두고 갈등은 더 커졌다.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이 집에서 뭐냐"고 묻자 남편은 "다 그러고 사니까 유난 떨지 마라"고 답했다. 이후 귀가하던 중 휴게소에 들렀고, 아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남편은 혼자 차를 몰고 떠났다.
며칠 뒤에는 남편이 각서 작성을 요구했다. 명절마다 반드시 시댁을 방문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혼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아내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서명했지만 이후 시댁 방문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이혼 소송을 냈다.
조 변호사는 각서에 적힌 재산분할 포기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혼인 중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내용은 무효"라며 "공증까지 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실제 재판에서 아내는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혼인 기간이 짧아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다.
시댁에서 받은 대우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도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나무젓가락이나 설거지 문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남편이 아내를 휴게소에 두고 떠난 행위는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