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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징계 강화, 책임 회피 소극적 수사 우려"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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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법왜곡, 중요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움직임에 대해 '책임 회피와 소극적 수사'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엄정한 징계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무조건 중징계'가 공정한 징계는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은 법왜곡, 수사·단속 관련 금품수수, 중요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한 비위행위에 대해 파면·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징계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의회는 "경찰관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수사를 고의로 왜곡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중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경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징계 수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만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엄벌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법왜곡, 수사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의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 집행을 왜곡한 행위와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 해석의 차이, 증거 판단의 오류, 수사상 판단 착오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사정보 유출도 금품이나 청탁을 받고 중요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한 행위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그 동기와 목적, 고의성,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의 정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법위반 행위라도 고의성과 수사 과정에서의 실수 등을 고려해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수사) 판단이 사후적으로 다른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다면 적극적인 수사보다는 책임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경찰청은 징계기준을 강화하기에 앞서 고의와 과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행위의 동기와 중대성, 실제 발생한 결과에 따라 책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집중해서도 안 된다"며 "부당한 지시나 잘못된 지휘가 있었다면 그 지시를 내린 사람과 지휘·감독 책임자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지지한다"며 "경찰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징계의 강도만 높일 것이 아니라, 책임의 정확성과 징계의 공정성부터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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