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의료데이터 활용 놓고 법·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보건의료정보원 심포지엄서 디지털헬스케어법 논의
"데이터 보호·활용 함께 달성해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할 법·제도와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6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연례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헬스,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말하다' 세션을 열고 디지털헬스 정책과 법·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재선 동국대 교수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통한 의료 분야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국내 법제의 주요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쟁점을 짚었다. 정형선 연세대 명예교수와 박유랑 연세대 교수는 주요국의 보건의료데이터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며 국내 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민규 지디넷코리아 기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과 피해 구제 방안을 명확히 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찬 한양대 교수는 정신건강·희귀질환·유전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의료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 기준과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디지털헬스케어법을 통해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정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정신질환·유전질환 등 민감정보는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보다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건강정보를 보험 가입 차별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금지하고, 희귀질환 치료와 혁신기술 개발 등 공익적 연구에는 안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정부 대안에 담겼다.
참석자들은 의료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상충하는 가치로 보기보다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로 보고, 보건의료 분야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기준과 책임·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도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등 입법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보건의료데이터의 AX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제도적 인프라와 사회적 신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