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병역명문가 대상 이용료 감면 혜택.. 울산시 예우 확대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내년부터 울산에 거주하지 않아도 혜택 제공
체육시설, 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 등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에게 관내 체육시설, 미술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울산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주소지 제한을 없애는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병역명문가 예우 지역제한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해당되며,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이 현역 의무 복무 기간을 마친 경우도 포함된다.
현재 울산시는 조례에 따라 울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와 그 가족에게만 울산대공원, 울산시 체육시설, 울산시립미술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람료, 주차요금의 30~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울산의 병역명문가는 올해 8월 말 기준 541가문, 2526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및 거주지역 제한 규정을 없애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라면 전국 어디에 살든 울산 방문 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병무청에 등록된 전국 각지의 병역명문가는 총 1만 511가문, 4만 7738명에 이른다.
입법 예고는 10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예우제도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