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와 영화보는데 예고편은 성인용?…아동 부적합 예고편 손본다
한준호 의원, 영화비디오법 개정안 발의
공포·폭력 표현 등 고려해 상영 여부 판단
[파이낸셜뉴스] 전체관람가 영화를 보러 온 아동이 본편 상영 전후에 공포·폭력 장면 등이 담긴 예고편을 접하는 일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전체관람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이라도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해 상영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 예고편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로 구분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예고편은 같은 등급의 영화 상영 전후에만 틀 수 있다. 반면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나오는 예고편에는 아동의 연령이나 정서적 발달 수준을 고려한 별도의 상영 기준이 없다.
전체관람가 예고편이라도 장면의 표현 방식에 따라 어린아이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게 한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유아·아동과 함께 애니메이션이나 가족영화를 보러 간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본편이 시작되기 전 다른 영화의 좀비·공포·폭력 장면이 담긴 예고편이 나와 아이가 놀라거나 두려워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전체관람가 예고편을 전체관람가 영화의 상영 전후에 틀 경우 추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동의 연령과 정서적 발달 수준뿐 아니라 폭력성·공포·약물·모방위험의 표현 정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만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볼 영화를 전체관람가 등급을 기준으로 골랐더라도, 본편과 관계없는 예고편 때문에 아이가 과도한 공포나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기 위해 전체관람가 영화를 선택했는데, 정작 본편이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장면에 노출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관람가라는 표시를 믿고 아이와 영화관을 찾은 부모가 본편이 시작될 때까지 아이의 눈을 가려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