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200여명 동시 투약 마약류 밀반입하려 한 30대 외국인 검거

백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적발된 마약. 부산세관 제공
적발된 마약. 부산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약 2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부산지역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통한 최초의 마약사범 검거 사례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부산검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메트암페타민 68g과 MDMA 10정 등 시가 2840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메트암페타민 68g은 통상 1회 투여량(0.03g 기준)으로 환산 시 228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세관에 따르면 우편물은 지난달 25일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1차 통관을 거쳤다. 다음 날인 26일 부산 권역 저지선인 부산우편집중국으로 이송됐다. 용당세관 국제우편지원센터 검사 직원은 엑스레이(X-Ray) 음영 이상을 포착한 뒤 전통 차(茶) 제품의 허술한 포장상태와 이질적인 촉감에 이상함을 느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통 차 세트 봉지 속 소형 투명 지퍼백 71개의 마약류 의심 물질이 들어 있었다.

세관으로부터 상황을 공유받은 부산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배송을 하루 지연하며 A씨를 유인했다. 이후 세관과 검찰은 합동 통제배달을 통해 김해지역 수취지에서 우편물을 수령하려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과 피의자 신문과정을 거쳐 증거를 확보,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을 통한 최초의 마약사범 검거 사례다.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4월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구축하여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로써 관세청은 'N차 저지선' 구축 이후 전국의 모든 우편집중국에서 마약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관세청은 "검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마약 밀반입을 촘촘하게 차단하고, 적발된 범행이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해외 발송책 등 배후 세력은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


#불법체류자 #검거 #밀반입 #마약류 #국제특급우편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