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보완수사요구' 시범실시 기간에 경찰서당 하루 1건 증가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뉴스1
경찰청.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진행한 시범실시 결과 경찰서가 접수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가 경찰서당 하루 평균 약 1건 늘어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9개 경찰서와 지검·지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범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보완 수사 요구는 시범 실시 전인 지난 7월과 비교해 평균 1개 경찰서당 1일에 약 1건 정도 추가 접수됐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보완 수사 요구 접수 건수가 3.2건에서 3.9건으로 늘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건에서 3.4건으로 늘었고,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감소했다.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건수는 23건으로, 시범 실시 이전과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별건 범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4건이었다. 대부분 위증·무고죄 관련 사건으로, 경찰은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시작했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시행되는 개정 형소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스스로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요구만 할 수 있다. 경찰은 검사의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하고, 필요하면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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