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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월 10일까지 접수...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8개 직종 대상
수원시청 방문 및 새빛톡톡 앱·홈페이지서 온라인 신청 가능

수원시, 택배기사·보험설계사 등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수원특례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산재보험료 경제적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지원 행정에 나선다.

수원시는 오는 11월 10일까지 '2026년 하반기 노동 취약계층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거나 부담을 느끼는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본인이 직접 지출한 산재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환급해 준다.

지원 대상 직종은 총 8개 분야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학교강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자격 요건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환급받게 되며, 지원금은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팔달구 효원로 청사 내 노동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해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수원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수원시 대표 모바일 앱 '새빛톡톡'의 '신청접수'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노무제공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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