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840건 조사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법 의심거래 840건 선별
해외자금·무비자 임대업 조사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

외국인 기획 조사 수도권 조사 및 통보 건수. 국토부 제공
외국인 기획 조사 수도권 조사 및 통보 건수.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와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비자 없이 임대업을 했는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는 지켰는지 등을 점검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선별된 외국인 거래 840건이다. 지난 8월 시작한 기획조사를 오는 12월까지 진행하고 연말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확보한 자료가 활용된다.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 등이 추가 검증 대상에 포함됐다.

위법 의심거래 선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은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235건 늘었다.

국토부는 해외에서 조달한 자금을 포함해 실제 매입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임대업 등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등 관할 지방정부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불이행이 반복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도 가능하다.

한편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는 초고가 주택 취득과 해외자금을 이용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 동향이 확인되면서 2022년 도입됐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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