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인정
전환기한 내년 9월까지 연장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에 반영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파이낸셜뉴스]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금리를 산정할 때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인정해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다. 2024년 10월 시행됐으며 당초 이달 말이던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렸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구분 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청약 실적 인정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을 통해 새로 청약 자격을 얻은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만 반영한다.
금리 혜택도 확대한다.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2년 이상 가입자에게 최고 연 3.1%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전환 후 종합저축 가입기간만 따져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제도 개선 후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 신청은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 외에도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