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1년 연장…기존 가입기간도 금리 인정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환기한 내년 9월까지 연장
종전 가입기간도 금리에 반영
국민·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뉴시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금리를 산정할 때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인정해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직후부터 최고 연 3.1%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던 기존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제도다. 2024년 10월 시행됐으며 당초 이달 말이던 전환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렸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이 같은 구분 없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청약 실적 인정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종전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한다. 전환을 통해 새로 청약 자격을 얻은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만 반영한다.

금리 혜택도 확대한다. 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가 적용되며 2년 이상 가입자에게 최고 연 3.1%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전환 후 종합저축 가입기간만 따져 최고금리를 받으려면 2년을 기다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기간도 합산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10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종전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제도 개선 후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 신청은 기존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은행 외에도 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iM뱅크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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