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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피해 막는다" 강원개발공사 신탁 연계 대금 지급 도입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도급사 부도에도 임금 지급 보호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현장부터 적용

강원개발공사 전경. 강원개발공사 제공
강원개발공사 전경. 강원개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압류를 당하더라도 건설 근로자의 임금과 협력업체 대금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신탁 방식 대금 지급 체계가 강원도내 공공 건설현장에 처음 도입된다.

23일 강원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채권신탁과 전자대금지급을 결합한 클린페이+를 도입해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현장에 적용한다. 첫 적용 현장은 현재 추진 중인 강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이다.

클린페이+는 공사대금채권을 신탁재산으로 묶어 두고 신탁기관 계좌를 거쳐서만 대금이 관리·지급되도록 한 구조다. 원도급사가 경영 위기에 몰려 압류나 부도 사태가 벌어져도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은 신탁기관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사는 2024년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클린페이를 운영해 왔는데 이번에는 대금 흐름 관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채권 자체를 보호하는 신탁 방식을 덧붙였다. 또한 계약금액 1000만원 이상 하도급계약의 대금 지급보증 의무도 강화해 채권신탁과 지급보증이라는 두 겹의 체불 방지 장치를 갖추기로 했다.

김태헌 강원개발공사 사장은 "원도급사가 흔들려도 신탁기관 계좌에 묶인 공사대금은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장비·자재업체에 온전히 돌아가야 한다"며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현장을 시작으로 채권신탁과 지급보증을 함께 적용해 건설현장 체불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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