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건강진단 미실시·위생 불량'.. 불량 추석 성수식품 업체 무더기 적발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뉴시스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제수용 및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부당 광고를 게시한 추석 제수·선물용 식품을 취급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8242곳을 대상으로 16개 지방 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류, 가공식품 등 식품 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8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는 건강진단 미실시(8곳), 표시사항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5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 위생관리기준 위반(4곳),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 적발됐다.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등 농·축·수산물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에서는 검사가 완료된 195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지만, 10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통관단계에서는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473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3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침향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온라인 식품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15.7%)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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