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LH, 수도권 공동주택 용지 5000억원 매입…29일부터 접수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3300㎡ 이상 대상지
내달 28일까지 한 달간 접수
감정평가 거쳐 내년 2월 계약

매입임대 안내 포스터. LH 제공
매입임대 안내 포스터. LH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공공비축토지 매입에 나선다.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가 대상이다.

23일 LH에 따르면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공모'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추진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한 필지뿐 아니라 서로 맞닿아 있는 여러 필지를 묶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와 근저당권·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된 토지,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공익사업 대상지도 매입하지 않는다.

접수 토지는 현장조사와 매입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에서는 인구와 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과 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LH는 11~12월 조사·심사를 거쳐 12월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를 진행한 뒤 2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방정부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LH 토지은행이 지방정부 등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 뒤 국가균형발전 등 공익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LH는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 접수에 앞서 10월부터 지방정부를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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