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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자산운용·제니스투자자문 금융투자업 취소…과태료 28억원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 뒤 투자 원리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된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신라자산운용과 제니스투자자문에 대한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와 임원 해임요구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두 회사에서는 인가·등록 업무 미영위와 회계처리기준 위반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 다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금융위는 신라자산운용의 공모집합투자업 인가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취소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와 주요 경영상황 미공시·미보고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14억9400만원을 부과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에는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회계처리기준과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각종 공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전직 임원에게 해임요구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제니스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등록이 취소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업무보고서 허위 공시에는 과태료 12억8000만원이 부과됐다. 전·현직 임원에 대해서도 해임요구 및 해임요구 상당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일임업계의 법규 위반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과 사후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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