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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분 있다지만 한마디 말도 없이… '공동명의 담보 대출' 제도 보완 목소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2금융권 "동의 없으면 불가능"
대부업체는 "알리지 않고 진행"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때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이 공동명의자의 동의 및 확인없이 '지분대출'이 가능해 피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출시 공동명의자에게 해당 내용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에 따르면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제1금융권으로 불리는 시중은행과 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모두 공동명의자의 참여나 동의 없이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했다.

반면 대형 등록대부업체에서는 본인의 공유지분만을 담보로 한 대출 접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해당 업체 측은 "지분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며 "고객의 지분만큼의 대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대출 사실을 직접 알리지도 않았다.

아직까지 이같은 공유지분 대출 관련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도 보완 등을 통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법상 공동명의자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공동명의자에게 해당 지분의 근저당 설정 등이 발생해도 바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상대방의 채무가 부실화되거나 경매 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자신의 재산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유자의 자기 지분 처분권 자체를 제한하기 보다, 근저당 설정 등 중요한 권리변동이 발생할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알리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통지라면 공유자의 처분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비채무 공동명의자가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회사 자율에 맡기더라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자체는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업무 매뉴얼상 확인 절차를 두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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