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아파트 제동…서울시 새 심의기준 짠다
재건축 '35층 제한' 완화되면서
초고층 길게 배치하는 설계 등장
공공시야 침해 등 문제점 잇따라
건물폭·동간격 등 조정안 나올듯
서울시가 초고층 주동을 가로로 길고 촘촘하게 배치하는 이른바 '병풍 아파트' 설계에 제동을 걸고 있다. 35층 높이 기준 폐지로 초고층 재건축이 가능해졌지만, 조합원 조망 확대와 도시 스카이라인·공공 시야 보호가 충돌하고 있어서다.
23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재건축 통합심의에서 최고 층수뿐 아니라 고층 주동의 수와 연속성, 건물 폭, 동 사이 간격까지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초고층 주동이 하나의 벽처럼 이어진 설계는 조정한다는 방향은 잡혔다.
앞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5층 높이기준을 폐지했다. 유연한 높이계획을 허용하려는 취지였지만,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최고층과 조망세대를 늘린 설계가 잇따라 심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합은 한강이나 하천 조망세대가 많을수록 사업성과 자산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반면 고층 주동을 가로로 길게 배치하면 외부에서는 건물이 장벽처럼 이어져 하늘과 수변을 향한 시야를 가릴 수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13단지가 대표적이다. 최고 49층 주동을 비슷한 높이로 연속 배치한 설계안을 제출했다가, 단계적 스카이라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서울시 통합심의에서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번 심의 결과는 통합심의를 앞둔 압구정·여의도 등 한강변 재건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층을 유지하려면 건물의 수평 길이를 줄이고, 동 사이 공간과 통경축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겸 서울총괄건축가는 "그동안 서울에는 35층을 넘거나 50층 이상인 초고층 아파트가 많지 않았다"며 "높이규제를 완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지 않아 이를 관리할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높이·형태 다양화 등 관련 심의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높이규제가 빠르게 완화되는 동안 초고층 주거단지의 시야 차폐와 개방감을 계량적으로 관리할 지표는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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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가영 이종배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