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공정위 "과태료 부과"
쿠팡 측 불복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는 23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잠정적으로 멈춰졌던 공정위의 현장조사 효력은 즉시 되살아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에 이뤄져야 할 현장조사 통지가 누락되었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공정위는 이번 신청이 인용될 경우 향후 다른 기업들도 집행정지를 통해 조사를 고의로 중단시키거나 조사 시기가 사업자의 대응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소한 공정위는 소회의를 개최하고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에 따른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전민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