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가지실래요?"...버스정류장서 처음 본 행인에 생후 1개월 아들 넘긴 10대女
[파이낸셜뉴스] 미국 텍사스주에서 10대 여성이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만난 낯선 행인에게 생후 1개월 된 갓난아기를 신분증명 서류와 함께 넘긴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2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 현지 방송 KSAT 등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경찰은 카를라 이바라(18)를 아동 유기 및 위험 방치 혐의로 입건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책정한 보석금은 7000달러(약 960만 원)다.
사건은 지난 13일 밤 샌안토니오 도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졌다. 이바라는 아들을 안은 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제니퍼 베나비데스에게 다가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말을 걸었다.
대화 중 베나비데스가 품에 안긴 아기를 보고 "귀엽다"고 칭찬하자, 이바라는 "아기를 키울 생각이 있느냐"고 돌발 질문을 던졌다. 이어 "나는 더 이상 이 아이를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한다"며 아기의 출생증명서와 사회보장카드(SSN), 메디케이드(의료지원) 카드 등 신분 서류 일체를 베나비데스에게 불쑥 건넸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베나비데스는 이바라를 진정시키고 아기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인근에 거주하는 지인의 집으로 함께 이동했다. 그러나 이바라는 지인의 집에 아기를 남겨둔 채 곧바로 차량 호출 서비스(우버)를 불러 현장을 빠져나갔다.
베나비데스와 지인은 홀로 남겨진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준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바라는 이후 현장 인근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아동보호당국(CPS)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친척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베나비데스는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합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면서도 "아기가 위험한 사람의 손에 넘어가기 전에 도울 수 있어 천만다행이었다"고 전했다.
실제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국 다수 주에서는 영아 유기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 '베이비 모세 법'을 시행 중이다. 부모가 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생후 60일 이하의 다치지 않은 신생아를 병원이나 소방서, 응급의료시설(EMS) 등 지정된 안전 시설에 익명으로 인계하면 어떠한 형사 처벌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공인된 안전망을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개인에게 아기를 넘긴 채 떠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영아 유기 및 아동 학대에 해당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현지 법조계는 지적했다.[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