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비싸지 않은데"…집값 과하게 오르는 이유 '담합'
집값담합 신고 5년간 617건…94건 수사의뢰 등 조치 서울 205건·경기 251건…신고 10건 중 8건 수도권
"이렇게 비싸지 않은데"…집값 과하게 오르는 이유 '담합'
집값담합 신고 5년간 617건…94건 수사의뢰 등 조치
서울 205건·경기 251건…신고 10건 중 8건 수도권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최근 5년간 집값 담합 관련 신고가 60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의 약 80%는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조사 결과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관련 신고는 총 617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05건, 부산 51건, 인천 27건 등의 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접수된 신고는 483건으로 전체의 78.3%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중복 접수·취하·보완 미비 등을 제외한 487건에 대해 조사가 요구됐고, 12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94건은 수사의뢰 등 조치를 받았다.
수사의뢰 등 조치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이 54건, 경기가 20건, 인천이 3건으로 수도권이 총 77건이었다. 전체 수사의뢰 등 조치의 81.9%에 해당한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집값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염태영 의원은 "집값 담합은 주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실수요자의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할 수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신고가 발생하는 지역과 유형을 면밀히 살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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