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없이 연 19%, 주식보다 난데?"…우르르 몰려간 '청년미래적금' 내달 또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청년을 위한 '고금리 통장'이 다음 달 다시 나온다. 정부가 납입액에 일정 비율의 기여금을 얹어주고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청년미래적금'이다. 정부 지원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일반 적금의 연 19% 수준에 해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24일 금융당국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7~16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달 최소 1000원부터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보태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특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우대형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이 15%로 올라갈 예정이다.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까지 높아진다.
만약 매달 50만 원씩 납입할 경우 3년간 본인이 넣는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기여금과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이자가 더해진다. 일반 적금과 달리 정부가 납입액에 직접 돈을 얹어주는 만큼 체감 수익률이 크게 높아진다.
주식이나 펀드처럼 별도의 투자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관심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최대 6년까지 병역 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 첫 이틀인 10월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후 10월 12~16일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27일 취급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점이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먼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목적으로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