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장도 없이 문 여는 공소청…초기 혼선 어쩌나[중수청·공소청 시대 D-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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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재검토 지시에 검사·수사관 감축…직제명 변경 장관·청장 없는 '지휘부 공백'…추천위 구성 안 돼 김승원 후보자 사퇴로 법무부 장관도 공석 상태 인력 재배치 문제…'16만 미제' 사건 지연 우려도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오정우 기자 = 공소청 출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개청 초기 조직을 정비하고 지휘해야 할 '지휘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청 간판을 내리고 '기소·공소유지 기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제 개편, 수사 인력 전출 문제, 미제 사건 적체 등 과제가 산적해 개청 초기 혼선이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다음 달 2일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인 1900여명의 검사 인력으로 출범한다. 검찰 수사관은 2048명 감축된다.

◆정치권 압박에 검찰청 인력↓…사법통제부 명칭 변경도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은 공소청의 총 정원을 검사 2292명을 유지하고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로, 본청을 검찰총장과 차장, 6개부, 6개국, 30개 과·담당관으로 재편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검사 정원 유지 방침'과 '사법통제부 신설'을 두고 정치권의 압박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찰청 정원 감축 규모와 직제안을 손질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 임용에 따른 결원과 통상 결원은 별도로 채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최종 감축 규모는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기관의 업무분석과 조직진단을 추진해 결정할 예정이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5. kkssmm99@newsis.com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2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9.25. [email protected]

논란이 됐던 직제 명칭도 변경했다. 당초 사법경찰관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공소청에 신설하는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명칭을 바꾸고, 규모도 19개 부에서 13개 부로 축소했다. 타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 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 '중대범죄전담부'도 '중대범죄기소부'로 변경됐다.

앞선 입법예고안에 담겼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일선 청 수·조사과 폐지, 서울중앙지검 4차장·대구·부산지검 2차장 폐지에 더해, 형사기획관실과 차장검사급인 중대범죄기획관실을 추가로 폐지하기로 했다.

공판 업무 기능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 산하 형사재판부 331곳에 공판검사를 배치해 '1재판부=1공판검사'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2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25. [email protected]

◆초대 공소청장 추천위 '무소식'…사건 처리·인력 감축 방안 문제도

하지만 새 형사사법체계로의 전환을 일주일 앞두고도 지휘부 공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직 이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 작업은 난항에 빠졌다.

이에 초대 공소청장 인선 작업은 첫발도 떼지 못했다. 공소청장 임명은 기존 검찰총장 절차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산하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이후 3인 이상 후보 압축, 법무부 장관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추천위도 꾸려지지 않아 출범 당일 공소청장 없는 개청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소청 출범에 앞서 자체적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초대 공소청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받는 절차에 돌입했다. 다만 법무부의 천거 요청이 있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이정현 수원고검장을 대검 차장검사로 임명하면서 직무대행 체제로 급한 불은 껐다. 다만 공소청 하위 법령 정비, 누적 미제사건 처리 등 산적한 현안을 대행 체제만으로는 매듭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초대 공소청장도 지금 임명이 아직 안 됐다"면서 "(구체적인 직제도) 졸속으로 하위 법령도 바꾸고 있을 것으로,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2026.09.2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DB) 2026.09.25. [email protected]

인력 재배치도 과제로 남아 있다. 법무부는 검찰청 인력의 70%에 달하는 2000여명의 수사인력 감축안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감축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강제 전직이 어려운 만큼 수사관의 중수청 이직,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 지연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사건은 16만5000건에 달하며, 일선 검사 개개인의 사건 부담은 이미 포화 상태다.

개정법상 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나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통일성 있는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10월 2일 이후에도 90일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력 감축이 이뤄지면, 일선 현장에서는 사건 처리 지연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형사부 검사들이 각자 맡을 미제 사건을 10월 2일 전까지 털어낼 것인지, 90일 유예기간 내에 끝낼지, 경찰로 보완수사를 보낼지 '가르마'를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송치된 사건 자체를 보지도 못할 만큼 쌓여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청 제도가 정착이 안 된 상황에서 영장심사와 구속 사건 처리 등 제도적으로 여러 미비점과 허점이 남아 있는 상태라 출범 초기 초반에 여러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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