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가해자 추격 피하려 술 마신 상태로 핸들 잡은 피해자… 법원 "음주운전 무죄"

성민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준강간 피해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가해 남성의 추격을 피해 급히 현장을 탈출한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김연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의 한 숙박업소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차를 몰아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숙소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A씨는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아차리고 옷과 소지품을 챙겨 급히 방을 빠져나왔다. 가해 남성 B씨가 곧바로 뒤쫓아오자 A씨는 차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안전한 갓길에 차를 세운 뒤에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최근 준강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새벽 시간대 외딴곳에 있어 인적이 없었고,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부르는 등 다른 방법으로 범행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성폭행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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